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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스키 타다 앞사람 충돌해 부상입히면 '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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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스키 타다 앞사람 충돌해 부상입히면 '과실치상'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02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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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 겨울 △△리조트 내 커넥션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B씨의 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2주 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를 발견한 후 옆으로 피하면서 앞질러 진행해 부딪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한 증거에 비춰 A씨의 과실로 B씨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A씨가 뒤에서 몸 우측을 추돌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이 엇갈렸다.

또한 B씨가 사건 직후 촬영한 스키의 파손 부위가 오른발에 착용하는 스키의 우측 에지 부분인 바, 스키의 파손 부위, B씨의 진행 방향 등에 비춰볼 때 추돌 당시 A씨는 B씨보다 후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나 스키를 타는 경우 여러 사람이 좌우로 교행할 수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추돌 당시 B씨보다 후방에 있었던 A씨는 전방에 있는 B씨의 진행상황 등을 볼 수 있었으므로 이를 주시하며 진행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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