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일반증류주 ‘진도홍주 Classic’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가소제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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