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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왜 이래...여행대금 '먹튀'사건 빈발, 본사는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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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왜 이래...여행대금 '먹튀'사건 빈발, 본사는 발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01 0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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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행사 대리점에서 여행경비만 챙겨 잠적하는 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리점서 여행경비를 일명 먹튀해도 본사 측에 강제적으로 구제를 요구할 수 없다. 대리점은 개인사업자로 여행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일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 여행사 대리점서 먹튀 사건이 왕왕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보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월에는 하나투어의 한 대리점 대표가 1천여 명의 여행 대금 수억 원을 갖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업체에서는 도의적 책임으로 전액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하나투어 상품으로 제한했다.

2015년에도 하나투어 대리점 직원이 신혼여행 경비를 받아 잠적했을 때는 '개인 간의 거래'로 선을 긋고 소비자 보상을 외면해 눈총을 샀다.

소비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 여행 등 대형 여행사 간판만 믿고 거래한만큼 사고 발생 시 회사 측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사에서 우선 보상 책임을 지고 대리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체 측은 문제 예방을 위해 여행경비는 대리점이나 개인이 아닌 본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을 강화하면 자동적으로 향후 동일한 문제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소비자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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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2018-01-04 15:07:33
http://m.news.naver.com%2f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309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