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과도한 할인율, 과장된 수술 후기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법적인 과대과장 광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의료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50% 이상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해준다는 ‘끼워팔기’, 가족이나 친구 동반 할인 등이 금지돼 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 어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조사한 결과 의료법상 과도한 환자 유인 및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한 318곳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적인 의료 광고가 여전히 판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미용이나 성형 등 분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소셜커머스를 조사한 결과 기존 ‘49만 원을 4만9천 원에 90% 할인해준다’는 표현에서 90%를 ‘초특가’, ‘특별가’ 등으로 바꿨을 뿐 비정상적인 할인율은 여전했다.
성형 분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비교 광고도 상당수 있었다. 성형 후 극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소위 ‘비포&에프터’을 사용하는 것. 수술 전은 화장을 하지 않거나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은 반면 에프터 사진은 화장, 조명 등을 화려하게 꾸미며 혼란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 환불 가능하다고 해놓고 현장에서 딴 소리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통증이 전혀 없다거나 ‘최저가’, ‘무제한’ 등 허위 과장 광고도 여전히 눈에 띄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는 의료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해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며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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