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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신혼여행 출발 3일전 골절로 계약해지...전액반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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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신혼여행 출발 3일전 골절로 계약해지...전액반환 승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0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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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2년 △△여행사와 푸켓으로 떠나는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340만 원을 냈다. 이후 여행을 떠나기 5일 전 신부가 좌측 다발성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여행을 가지 못할 상황이 됐다. A씨는 공휴일이 지나고 여행을 출발하기 3일 전 여행사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여행사는 계약금으로 받은 346만 원 중 항공료에 해당하는 172만 원만 A씨에게 환급해줬다. A씨는 약관상 신체이상으로 여행 참여가 불가능해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전액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행 출발일이 1월 5일이고 A씨는 그 전인 1월 2일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약관 제 15조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여행사의 약관 15조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와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사가 약관 제 5조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들며 항변했지만 이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인 바, 계약의 해제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의해 무효라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여행자인 신부가 여행 전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서 여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약관 제15조에 의해 여행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를 여행업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여행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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