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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통해 해외로 보낸 소포 연락없이 반송...반송비 안내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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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통해 해외로 보낸 소포 연락없이 반송...반송비 안내면 폐기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04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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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해외배송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만 해당 나라에 도착한 후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발송부터 수신까지 국내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지 업체가 야기한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남구 용현동에 사는 주 모(여)씨도 해외로 택배를 보내며 우체국을 이용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8월 7일 프랑스에 있는 두 자녀에게 겨울에 입을 옷 등을 소포로 보낸 주 씨. 배편으로 보내면서 7만 원의 배송비를 냈고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11월28일 한국으로 소포가 되돌아왔고 찾으려면 반송료로 배송비의 3배에 달하는 22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된다는 말을 들었다.

자녀에게 이제껏 몇 차례 같은 방법으로 소포를 보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반송된 적은 처음이라고.

우체국에 따르면 현지 배송업체가 배달을 갔지만 집에 사람이 없어 그냥 돌려보냈다는 설명이다. 반송이유는 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8월21일에 선박이 출발해 프랑스에 도착한 건 10월 25일. 그러나 11월16일 다시 발송준비가 됐다.

주 씨는 연락처도 정확히 기재했고 두 자녀가 번갈아 있다 보니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의아해했다. 게다가 이전에는 배달이 온다는 연락이 왔었는데 그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는 것.

주 씨는 “현지에서 배송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우체국에서라도 받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답답해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소포는 프랑스 우정에서 배송했으며 현지에서 정상 배달시도 후 고객의 요청이 없어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우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반송이었다고 답변한만큼 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주 씨와 자녀들이 프랑스 현지 배달우체국의 과실을 증명할 경우 프랑스 우정의 과실로 배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전에 '반송될 예정' 등 통보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국제소포는 UPU 협약에 따라 국제간의 물품을 수취인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협약에 따른 배달 방법에 따라 배달을 시도하고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발송인의 사전 신청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적은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그 외 사전 안내 등은 배달 절차 방법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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