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32호)’는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을 없애고,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품목별 용도에 맞게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 용도를 명시하는 식이다.
MSG의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의 경우 용도에 따라 ‘향미증진제’로 분류된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2016년 4월, 위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 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하여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편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식품규격(CODEX)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식품첨가물을 용도에 맞게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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