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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있으나 마나...아이코스 인색한 자사 AS규정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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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있으나 마나...아이코스 인색한 자사 AS규정 고집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1.08 0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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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서 모(남)씨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고장나 불편을 겪었다. 열을 내는 히팅 블레이드 부분이 고장나 작동을 하다 안 하다를 반복했기 때문. 아이코스 기기는 제품 불량으로 교환 받기로 했지만 전용 담배인 히츠는 보상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고. 기기가 오락가락 하는 터라 20개피 가운데 15개피를 그냥 버렸고 4개피만 정상적으로 피울 수 있었다. 서 씨는 “제품 하자로 교환 받기로 했는데 같이 사용하는 ‘히츠’ 보상은 거부하더라”라며 “5천 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억울했다”고 털어놨다.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들이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사 규정을 강요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다.

특히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는 사용설명서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고 아예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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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액상형이나 궐련형 모두 일반적인 전자기기와 유사한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로 인해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하자는 제품 교환 또는 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는 무상 수리나 교환 및 환급을 해야 한다. 품질 보증 기간 역시 1년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아이코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자사 AS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교환 및 환불’ 등 두 가지가 명시돼 있으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이코스의 경우 딱 ‘교환’으로 정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는 1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아이코스는 6개월이며, 정품 인증을 하면 그제야 6개월을 늘려주는 식이다.

똑같은 외국계 담배 제조업체인 BAT코리아는 사용설명서에 별다른 문구를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제품 보증서에 “본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릅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고시) 성격을 띠는 ‘권고안’에 불과해 제조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할 수 없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며 "제품 보증 관련 본사 정책이 변동될 수 있어 넓게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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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싸롱신문 2018-01-08 08:36:43
그럼 KTNG는 어떻게 팔고 있냐?

접대 받느라 정신없어서 그건 모르겠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