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외 직구 정보방에서 해외 직구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의 알파벳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했다. 앞으로는 제품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국문, 영문으로 제공되는 목록에서 금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소비·영유아식 해외 직구 품목 중 소비자가 검사를 희망하는 품목을 매 분기별 공개 모집한 후 검사 결과를 해외 직구 식품 정보방에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확인, 통관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며 “앞으로도 위해 해외 직구 제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식품 안전 정보 접근 편리성 확보 등 국민이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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