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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결제 뒤 신용카드 분실, 영수증 있어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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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결제 뒤 신용카드 분실, 영수증 있어도 환불 불가
온라인과 결제 시스템 달라 '실물 카드' 있어야
  • 표진수 기자 vywlstn@hanmail.net
  • 승인 2018.01.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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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환불할 경우 구매 당시의 결제 카드 실물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영수증으로 구매 확인이 가능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신용카드 실물 없이 결제취소가 가능한데 오프라인에서만 유독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온라인몰과 결제 시스템이 다르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규정을 준수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홈플러스에서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매했다. 같은 제품을 선물로 받게 된 김 씨는 개봉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

문제는 며칠새 당시 결제한 카드를 분실 및 폐기하면서 불거졌다. 결제한 신용카드 실물이 있어야만 결제 취소및 환불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김 씨는 “영수증 정보와 제품을 확인해 반품처리가 가능한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홈플러스(대표 임일순)와 이마트(대표 이갑수), 롯데마트(대표 김종인) 등 대형마트들은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상’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결제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몰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확인 단계를 거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POS 시스템상 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가 보관되지 않는다고.

대형마트의 제품 구매 영수증 상단에는 교환/환불/결제변경은 구매 점포에서 한 달 이내 가능(단, 영수증/결제카드 지참)이라고 명시돼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점포 내 POS 시스템상 카드 정보가 보관되지 않는다”며 “또한 현금으로의 환불은 일명 '카드깡' 논란으로 처리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이마트 역시 결제기계(포스) 내에 구매내역은 있지만 환불 가능한 신용카드가 분실 및 폐기로 없는 상태라면 환불은 어렵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영수증과 포스에 입력된 정보로 제품 확인이 가능해 교환이나 동일 금액 상품권 지급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환불 자체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결제한 신용카드가 분실되거나 폐기됐을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 발급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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