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임 모(여)씨는 최근 한 행사장을 방문해 1천4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무상수리 불가’ 조건으로 50% 할인가인 700만 원에 구매했다.
사용 도중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임 씨가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 무상 수리를 요구해 업체와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경우 임 씨가 무상수리 불가 조건이 기재된 약관이나 판매장에 직접 서명하고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인을 조건으로 소비자가 그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무상수리 조건과 무관하게 당초 계약대로 유상수리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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