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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EMS로 입던 의류 보냈는데 반송...관세청 분류코드 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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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EMS로 입던 의류 보냈는데 반송...관세청 분류코드 난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08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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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의 세관신고서 작성 중 물품 분류코드에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분류시스템을 따라 기입한 물품 번호가 잘못돼 반송된 걸 놓고 소비자는 우체국에 책임을 물었지만 업체 측은 분류 코드는 관세청에서 제공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천시 어모면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10월 말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겨울옷 보낼 준비를 했다.

인터넷으로 우편물 접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 우체국 창구에서 보낼 요량이었다.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는 내용품명(세관신고서)을 작성하는 곳이 있다.

물품 구분에 '상품견본(sample)' '선물(gift)' '상품(merchandise)'로 구분하도록 돼 있어 입던 옷이라 ‘상품’으로 선택했다는 박 씨. 이후 상품분류번호를 기입하게 돼 있어 ‘헌 옷’ ‘입던 옷’ 등으로 검색했으나 나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상품코드를 검색하는 창을 열고 90여가지의 분류 중에서 "사용하던 옷"으로 분류된 63번을 선택하고 세부분류로 "6310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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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EMS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상품견본, 선물, 상품 중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2주 후 분류 표기가 잘못됐다면 반송처리 되고 말았다.

우체국 담당자는 '선물'을 선택해 물품명을 직접 작성하는 등 정정해 재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이 13만 원 정도 들지만 박 씨의 부주의함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그가 다시 지불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씨가 분류 절차대로 따라가 기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내용품명에 'sorted(선별된 것)'로 기입이 됐는데 어떻게 '의류'로 생각할 수 있느냐며 탓했다는 게 그의 주장.

박 씨는 "분류 시스템에 따랐기 때문에 마지막에 'sorted'라고 써 있다고 해서 의심할 수 없었다"며 "영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체국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 측은 상품분류(HS코드)는 해외 발송 물품의 세관신고를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한 것으로 우체국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박 씨가 보낸 물품의 경우 발송인이 실제 내용품과 달리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상품(넝마)으로 입력했기에 반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할 경우 세관신고를 위한 내용품 기재는 발송인의 책임하에 작성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상업적 판매 목적이 아닐 경우 상품분류(HS코드)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지만 상업적 판매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해야 통관이 정확하게 처리된다고 덧붙엿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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