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상시적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지추출분말을 제외한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상시적 재평가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 등 ‘고시형 원료’ 4종과 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황기추출물등복합물, 원지추출분말 등 ‘개별인정형 원료’ 5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제조기준 변경(1종) ▲규격 변경(2종) ▲일일섭취량 변경(2종)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8종)이다. 해당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일부 엔테로코커스 속 균주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균주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인정사항 내 제조기준을 변경한다.
‘그린마테추출물’ 기능성 원료는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돼 카페인 규격을 7만mg/kg 이하에서 6만mg/kg 이하로 강화한다.
‘황기추출물등복합물’은 중금속 규격을 다른 기능성 원료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돼 납 2.0mg/kg에서 1.0mg/kg 이하, 총비소 4.0mg/kg에서 1.5mg/kg 이하로 규격을 강화한다.
‘녹차추출물’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기능성분(지표성분)인 카테킨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가 섭취자의 상태 및 섭취량에 따라 간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EGCG 일일섭취량을 설정해 적용한다.
또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로 보고된 부작용을 평가해 임산부·수유부 및 어린이 등이 섭취할 때 우려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한다.
식약처는 “이번 상시적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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