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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문화가 있는 날' 할인 '복잡'...CGV 롯데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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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문화가 있는 날' 할인 '복잡'...CGV 롯데는 '자동'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09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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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신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메가박스의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CGV, 롯데시네마와 달리 메가박스는 앱이나 홈페이지서 예약 시 별도로 ‘문화’ 코드를 선택해야만 할인이 적용되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자동적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된다.

지난 12월27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메가박스에서 친구와 영화를 관람한 이 씨.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도 동참해 영화관람료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문화가 있는 날’이라 당연히 1인당 5천 원에 예매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뒤늦게 친구가 9천 원씩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간 CGV나 롯데시네마에서 예매할 때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 터라 메가박스 예매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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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박스는 예매 시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문화'를 선택해야 한다.

고객센터서는 예매 시 관람인원 선택과정에서 ‘문화’가 아닌 ‘일반’으로 두 명을 설정했기 때문에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문화가 있는 날'을 몰랐던 친구같은 사람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CGV나 롯데시네마와 달리 예매할 때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메가박스 측은 고객의 편의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문화할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5천 원에 관람해야 하지만 개인에 따라 통신사 제휴 등등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오히려 다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일괄 문화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멀티플렉스 3사,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정책 '대동소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문화가 있는 날 대동소이한 할인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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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9시 사이에 시작하는 2D영화에 한해 5천 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통신사 제휴할인 등 중복할인은 되지 않는다. 프리미엄 특별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CGV는 이날 4DX 이용객을 위해 특별 할인 이벤트를 비정기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롯데시네마는 커플석의 경우 영화관마다 할인 정책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메가박스는 컴포트관 등 일부 특별관은 추가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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