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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원 패키지여행 예약했더니 1주일만에 100만 원으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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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원 패키지여행 예약했더니 1주일만에 100만 원으로 '껑충'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10 0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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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처럼 여행상품도 미리 예약하면 혜택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너달 앞서 예약한 경우 가격이나 숙소,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최종 결제가가 오를 수 있으며 모객이 되지 않으면 여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문제는 여행사에서 고객 끌어들이기에 급급하다 보니 이런 내용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오는 5월 중순 여행을 계획하며 노랑풍선 홈페이지를 찾았다.

필리핀 보홀 지역으로 5월19일에 출발하는 한 가지 상품을 선택한 김 씨. 상품가격은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총 73만1천 원이었다. 주말과 다음주 샌드위치 휴일기간을 포함하다 보니 타 여행사에서는 100만 원짜리 상품인데 가격이 저렴해 선택했다고.

예약한 이튿날 노랑풍선 담당자가 연락해서는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격도 확정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느냐며 따지자 예상 가격과 일정을 올린 것이므로 2월에 다시 결제하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게 김 씨 주장.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나 여행가격은 103만1천 원으로 30만 원이 올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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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가 예매한 12월 말(위쪽)에는 70만 원대였으나 일주일 후 100만 원으로 가격이 수정돼있다.

김 씨는 “허위 가격으로 버젓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황당해했다.

또한 김 씨가 예약하던 시점에는 '예약가능'이었으나 이후 '예약대기'로 변경됐다.

예약가능은 예약은 가능하지만 최소 출발 인원이 미정이어서 출발이 미정인 상품이다. 예약대기는 출발이 확정된 것으로 대기상태인 것을 말한다.

노랑풍선 측은 "5월에 출발하는 상품을 게시하며 예상가격을 책정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상품을 살펴보되 예약할 수 없도록 '대기' 상태로 올려야 하는데 착오로 '예약가능'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예약한 바로 다음날 이 기간 항공료 등 증가 부분이 변동될 수 있어 상품가격이 바뀔 수 있으니 2월 중순에 가격을 확인하고 예약하라고 안내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예약대기인 이유 역시 고객이 모두 모집된 게 아니라 가격 변동 여지 때문에 예약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기'로 걸어뒀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약관상 여행요금을 증액했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예약을 했더라도 여행 15일 전까지는 사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더 비싸질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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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2018-01-11 08:08:10
그럼 노랑 풍선 책임입니다
보상하시고 원래 광고 대로 처리 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