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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예매했는데 탑승은 에어부산...공동운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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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예매했는데 탑승은 에어부산...공동운항 '주의'
안내 부실과 운임 차액등으로 소비자 불만 커져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15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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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감안하고 국적기 선택했는데...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아버지가 베트남 하노이로 여행을 가게 돼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 비용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 항공권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이용하시는 거라 대한항공 것을 선택했다는 이 씨. 이틀쯤 지나 발권된 전자티켓을 살펴보다 '진에어' 공동운항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한항공과 하나투어 측에 항의하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공동운항편'이라고 명시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 씨는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이나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공동운항편에 대해 잘 알겠지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2만 원 대 항공권을 7만 원에 구매  김포시 장기동에 사는 서 모(여)씨는 아시아나항공에서 7만 원대로 예매한 항공권을 공동운항사인 에어부산이  2만 원대로 판매했다며 억울해했다. 부산에 가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서 항공권을 예매하며 공동운항사인 ‘에어부산’으로 대체된다는 고지를 확인한 서 씨. 우연히 에어부산 홈페이지에서 같은 일시에 출발하는 항공권이 2만 원대에 판매되는 걸 알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에 문의했으나 “공동운항편이고 운임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 씨는 “가격 책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공사들이 공동운항을 확대하면서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할 때도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사들은 공동운항(코드셰어)을 통해 특정 노선의 좌석을 두 개 이상의 항공사가 함께 판매한다. 예를 들어 A항공사로 예약했어도 B항공을 타고 목적지로 가는 구조다.

대한항공은 진에어 및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등 36개 항공사와 공동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포함해 유나이티드항공, 터키항공, 싱가포르항공, 카타르항공 등 30개 항공사와 제휴를 맺고 공동운항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매 시 공동운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동운항편이 저비용항공인 경우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예매 조회에서부터 '공동운항'이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지만 앞서 사례처럼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공동운항편 항공권 판매 방식을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예약 단계에서 인지하기 쉽도록 굵은 글씨나 새 창(팝업창)을 띄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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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위쪽)과 아시아나항공은 공동운항편인 경우 굵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새 창(팝업창)으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행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내가 미흡했다. 하나투어는 그나마 '공동운항편'이라는 별도 팝업을 띄우고 있지만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은 항공편명 안내 홈페이지와 예약단계 상에서 실제 이용하게 될 비행편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크게 내세워진 국적기 마크 등에 시선을 빼앗긴 소비자들이 미처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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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부터) 하나투어를 제외한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여행사들은 별도 팝업이 아닌 항공편명 안내페이지와 예약단계에서 실제 이용하게 될 비행편을 안내하고 있다.

공동운항편 이용 시 항공사 간 운임 차액이 발생하거나 수하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결제 취소나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공동운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판매 항공사의 수하물 기준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항공사에 따라 운항사의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공동운항을 이용하다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권 항공사와 탑승 항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외국항공사가 공동운항편일 경우 소비자 민원 해결이 원활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내 서비스 불만과 같은 유형은 운항 항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맞고 마일리지 적립 등에 대해서는 발권 항공사로 문의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예약단계부터 공동운항편에 대한 운임 및 탑승수속 과정 전반에 대한 사전 안내를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글씨를 진하게 표시하거나 새 창을 띄워 알기 쉽도록 하는 등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서 씨 사례에 대해 "김포-부산 공동운항편은 에어부산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은 예약 상황에 따라 가격을 그때그때 공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편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은 판매사로 가격조정을 수시로 할 수 없어서 상황에 따라 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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