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8일 현장 점검 결과 발암 물질 검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교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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