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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블랙박스 '무료장착' 광고하고 떡하니 설치비용 추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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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블랙박스 '무료장착' 광고하고 떡하니 설치비용 추가 요구
  • 표진수 기자 vywlstn@hanmail.net
  • 승인 2018.01.11 0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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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자가 '무료 장착' 조건으로 판매한 블랙박스를 두고 설치비용을 추가 요구한 데 이어 박스 개봉을 이유로 반품마저 거절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인터파크 측은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며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인터파크에서 ‘무료 장착’ 조건의 블랙박스를 14만 원 가량에 구매했다.

사이트에 안내된 무료 장착 서비스는 해피콜을 통해 블랙박스 전문 설치기사가 제품 수령 후 3일 이내 구매자가 있는 지역으로 방문해 설치하는 방식이었다고. 판매업체 약관에는 국산차 기준 블랙박스 장착이 '무료'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캡처.JPG
▲ 무료장착 조건이 기재된 블랙박스 판매 페이지.

하지만 배송된 제품 박스를 개봉한 이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장착 할인' 쿠폰이 들어있었던 것. 뭔가싶어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할인 쿠폰을 적용한 후 설치비용 3만 원을 내야 추가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가 돌아왔다.

이 씨는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와 다를 경우 환불’이라는 인터파크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청 했지만 제품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씨는 “무료 장착이라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 지인에게 선물했는데 추가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 조건이라 당황스러웠다”며 "지인의 차 역시 국산차인데 명백한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기막혀 했다.

이어 "무료장착이 허위 조건이라는 사실을 제품 박스 개봉 후에 알 수 있었는데 마치 소비자 단순변심인양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한 대응에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허위, 과장 광고를 제지하기 위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수십만개의 판매업체를 완벽하게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광고가 확인될 경우 무상 환불토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광고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판매자의 경우 시정, 권고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경우 판매 중지, 판매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표준거래약관상’에 따라 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판매자들은 업체 측 규정만 숙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품 요건이 정당하다고 느낄 경우 판매자에게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고 고객센터로 중재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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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k 2018-09-15 12:52:48
ㅆㅂㄹ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