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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시스템장애로 장사 '망쳐'..보상은 3천 원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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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시스템장애로 장사 '망쳐'..보상은 3천 원이 전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15 0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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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대행업체의 인색한 보상 규정에 가맹업소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서버 등의 문제로 장사에 손해를 입어도 주문대행 서비스요금과 단말기 임대료를 일할 계산해 몇 백 원~몇 천원에 불과한 금액이 보상의 전부라는 내용이다.

대전시에서 요식업을 하는 김 모(여)씨는 주문대행업체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11월 저녁 장사를 시작하며 주문 접수용 단말기 전원을 켰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계속 부팅상태에서 멈춰 업체에 문의하자 정황상 단말기 문제인 것 같다며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했다.

이후 김 씨가 계속 껐다켰다를 반복하다 보니 두 시간여 만에 정상 작동이 됐다. 그때까지 배달의민족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어 다시 항의했다고.

업체 관계자는 단말기 문제로 발생한 일이니 단말기 사용료 1만5천400원을 일할 계산해 510원을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배달의민족으로 접수되는 이 시간 평균 매출은 5만 원 수준인데 피해 보상액은 몇 백원에 불과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번 사례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전면적 장애가 아니라 일부 기능이 원활치 않았던 것으로 엄밀히 말해 보상 대상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드렸던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담아 전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루치의 광고비를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러나 이 씨는 서버 장애나 단말기 에러가 발생할 때마다 몇 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손실을 보는데 업체의 보상 규정은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 10월29일에도 배달의민족 서버 장애로 주문 접수를 받지 못한 바 있다.

평소 20여 건의 주문 접수가 들어와 건당 1만 원이라고 가정해도 20만 원의 손해를 본 셈이지만 보상은 월 광고료 8만8천 원을 30일로 나눈 2천930원 뿐이었다.

이 씨처럼 주문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요식업 관계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보상 규정마저 미미하다 보니 매번 피해를 일방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냐며 답답해 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드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짧은 순간이라도 서비스가 원활치 않을 때마다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가맹업체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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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낑 2018-01-15 21:17:23
역시 배달의 민족 클라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