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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증권사 직원 일임매매로 3억 원 '폭삭',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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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증권사 직원 일임매매로 3억 원 '폭삭', 손해배상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1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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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증권사의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잔고 및 거래내역은 우편으로 수령하기로 했다.

이후 3억 원 상당 잔고가 있는 A씨의 계좌 관리를 맡게 된 △△증권사 직원 B씨는 약간의 손실을 본 후 A씨와 “본인은 고객인 A씨의 허락 없이 임의로 주식을 매매해 거액의 손실을 끼쳤으므로 일정 기한까지 원금 손실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보상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로도 손실이 커지면서 3억 원정도였던 계좌 잔고는 몇 천만 원대로 줄고 말았다.

A씨는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동의나 위임 없이 계좌를 임의로 운용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수수료 이익과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주식매매를 과다하게 반복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권사에게 직원 B씨와 공동해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과당매매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각서만으로는 B씨가 임의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오히려 A씨가 직원 B씨에게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인 매매일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HTS 조회 등을 통해 매매거래내역, 손익상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B씨가 부적절한 거래로 손실을 야기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각서만을 받은 채 주식거래를 계속 하도록 하는 등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는 점등을 참작해 A씨에 대한 증권사와 직원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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