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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직급 상향에 리콜 명령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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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직급 상향에 리콜 명령도 '가능'
  • 표진수 기자 vywlstn@hanmail.net
  • 승인 2018.01.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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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 위원의 직급도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을 명령할 경우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원장, 대한상의회장, 소비자단체협의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규모로 늘리고, 정부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18명에서 9명으로 줄인다.

실무위원회는 공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도 분야별로 재편성하고, 15인 내외 민,관 전문가로 구성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긴급회의 소집 조건도 규정했다.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부상을 입으면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신문이나 방송,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리콜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공표 내용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시정조치 방법 및 기간,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CCM)의 세부 운영방안도 넣었다.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인증심사비용 감면 방법도 담았다.

아울러 방문판매업 등 소비자 관련 5개 법률 등을 위반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러한 사항을 공정위는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1일 소비자기본법 시행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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