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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묶음 배송하고 배송비는 각각 청구...오픈마켓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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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묶음 배송하고 배송비는 각각 청구...오픈마켓 '꼼수'?
  • 표진수기자 vywlstn@hanmail.net
  • 승인 2018.01.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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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묶음배송으로 10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한 박스로 포장돼 송장번호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개수대로 배송비를 받는 방식에 ‘꼼수’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사이트에 배송비에 대해 정확히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사는 황 모(남)씨는 G마켓에서 1만6천220 원 가량의 건강보조식품 10개 구매하고 19만5천 원을 결제했다.

계산 금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황 씨. 당연히 10개 가격 16만2천200원에 택배비 3천500원을 더한 금액(16만5천700원)일 것으로 생각하고 결제 금액을 꼼꼼이 짚어보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실제 결제가격은 제품 1만6천220원에 개별 택배비 3천500원이 10개 더해진 19만7천200원이었다. 10개 제품에 각각 배송비가 더해진 탓이다.

황 씨는 "미처 총 가격을 체크하지 못한 해 결제 진행했지만 설마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를 하는 데 개당 배송비를 내야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제품 가격을 낮춰 두고 배송비로 이윤을 내는 등의 가격 꼼수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판매자가 같을 경우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다량의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게 일반적인데 제품의 개수대로 배송비를 받는 건 속임수나 다름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픈마켓 측은 실제 판매 사이트에는 ‘배송비 1개당 3천500 원’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송비 캡처.JPG

G마켓 관계자는 “판매자가 같을 경우 일괄로 묶음 배송이 가능하지만, 오픈 마켓의 특성상 가격이나 배송비 등은 판매자의 권한이라 규제할 수 없다”며 “더욱이 판매자가 사이트에 정확히 '배송비 1개장 3천500원'으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제품의 경우 G마켓뿐 아니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격, 배송 등의 주요사항이 공시돼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 할 경우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배송비 등 구매조건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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