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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효율성 위한 '공동운항', 비용 부담은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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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효율성 위한 '공동운항', 비용 부담은 소비자 몫?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17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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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했는데 공동운항으로 '저비용항공'을 이용해야 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들끓고 있다.

더욱이 이 경우 저비용항공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때와 가격 차이마저 나면서 원성도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대형항공 티켓을 구매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거로 기대했지만 대부분 서비스를 유료로 판매하는 저비용항공을 비싼 값을 주고 이용해야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비용항공과 공동운항으로 운영하는 항공편을 살펴본 결과 평균 10만 정도의 가격차가 발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트에서 직접 예매한 뒤 진에어, 에어서울등 공동운항편을 배정받을 경우 평균 10만 원 정도를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각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했으며 일부 최저가가 마감된 경우 상위 요금으로 집계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인천-하노이 노선을 예약할 경우 51만6천800원이지만 진에어 홈페이지에서는 45만6천400원만 내면 됐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이 공동운항하는 인천-마카오 노선은 17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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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진에어 인천-하노이 공동운항편은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이 100% 가능해으나 마카오 노선은 70% 밖에 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모두 일정 변경 등이 가능했으나 환불 수수료는 각기 달랐다.

공동 운항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하물이다. 수하물 규정은 각 사가 협의하지만 대체적으로 운항사 규정을 따르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기준으로 개당 23kg의 무료 위탁 수하물이 가능하나 진에어와 에어서울을 탈 경우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규정에 따라 개당 15kg만 가능한 게 원칙이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운임 검색 단계에서부터 결제까지 공동운항으로 운항된다는 안내를 새 창을 띄워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서울에서 구입 시와 운임이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출발과 동시에 상품성이 소멸하는 항공권의 속성상 구매 시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형항공사에서 공동운항 노선을 구입하는 경우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한 노선의 좌석을 함께 운영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뒤늦게 가격 차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당혹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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