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말 A 티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쿠키 제품을 구입했다. 유통기한이 짧은 대신 50% 할인하는 상품으로, 9천500원짜리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어 혹했던 것.
하지만 1월3일 배송된 제품을 확인했더니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 아닌 ‘2017년 7월31일’로 약 6개월 가량이 지난 제품이었다고.
이 씨는 “유통기한이 잘못 표시된 제품인지, 잘못 보낸 건지 이렇다 할 설명 없이 선심 쓰듯 ‘무료 반품’에 보상으로 제품 하나를 더 보내주겠다는 식의 대응에 황당했다”며 “할인 제품을 샀으니 슬쩍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불쾌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잘못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파기됐어야 할 제품이 섞여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고객에게 연락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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