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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텔레마케팅 불합리한 영업 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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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텔레마케팅 불합리한 영업 관행 손본다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1.1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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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 텔레마케팅의 불합리한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저축성보험 등 복잡한 상품은 텔레마케팅으로 가입 권유 전에 미리 보험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보험 상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텔레마케터 설계사는 보험상품 설명 시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불리한 사항은 빠르게 설명해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입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설명을 마치고 한꺼번에 확인받지 않고 질문마다 답변을 받는 ‘개별 질문’ 방식으로 바뀐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에서 45일로 늘린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TM을 통한 보험 가입은 약 300만 건 중 불완전판매 비율이 0.41%로 집계됐다. 전체 보험판매 채널의 평균 0.29%를 웃돌며 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 시 불완전판매 비율(0.24%) 보다 높은 수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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