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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에버랜드 등 테마파크 연간회원권 환불 규정 '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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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에버랜드 등 테마파크 연간회원권 환불 규정 '깐깐'
가입후 6개월 지나면 '불가'...양도 대여 매매도 제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19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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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롯데월드 연간회원권을 구매해 지인에게 선물했다. 하지만 지인의 건강이 나빠져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야길 듣게 됐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했으나 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아 불가능했고 환불 금액도 터무니없이 적었다. 이 씨는 “비싼 값을 주고 산 연간회원권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과 양도에 제약을 주더라”라고 꼬집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테마파크의 연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환불 받는데 까다로운 제약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테마파크 3개사는 1년간 놀이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간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월드는 ‘VIP회원 플래티늄’ ‘골드’ ‘그린’ ‘하프그린권’ ‘블루권’ 등 5종으로 구분된다. 에버랜드는 ‘레귤러 플러스’ ‘레귤러’ ‘셀렉트’ ‘시니어’ ‘베이비’ 등 5종이 있으며 서울랜드는 ‘서울랜드’ ‘둘모아’ ‘다모아’ 3종으로 구성된다.

연간회원권 가격은 성인기준으로 서울랜드의 14만 원이 가장 저렴하며 캐리비안베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에버랜드의 42만 원짜리 회원권이 가장 비쌌다.

연간회원권은 365일 입장 및 놀이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주차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양도나 환불에 따른 규정도 깐깐하다.

3사는 공통적으로 회원증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대여, 매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 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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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민, 임신, 입원, 장기 출장 등 사유가 발생하면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도 서울랜드, 에버랜드, 롯데월드는 연간 회원에 가입하고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특히 에버랜드는 테마파크를 5회 이상 입장한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서울랜드는 가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는 50%, 4개월 이내는 20%, 6개월 이내는 10%를 환불해준다.

서울랜드는 고객 변심으로 환불 시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철회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1일 자유이용권 이용가격을 제하고 환불해준다.

양도할 때도 환불과 마찬가지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객관적일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에버랜드는 가입일 포함해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전액 환불된다.

또한 연간 이용권 유효 기간 내에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연간 이용권자의 경우, 연간 이용권 정상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1회 이상 연간 이용권을 이용한 경우, 연간 이용권 정상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이용횟수에 따른 에버랜드 또는 캐리비안베이 이용권 정상가격을 제외하고 환불한다.

에버랜드는 연간 이용권자가 천재지변이나 질병, 후유 장해 등 상당기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까지 일시중지가 가능하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6개월이라는 기준은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공지한 것과 달리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도 임신, 이민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증빙서류 제출 시 양도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1회 자유이용권 가격이 4, 5만원 수준이다 보니 가입자가 몇 회만 이용하고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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