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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배송' 공연티켓, 환불 절차 까다로워...연락 놓치면 생돈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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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배송' 공연티켓, 환불 절차 까다로워...연락 놓치면 생돈 날려
  • 표진수 기자 vywlstn@csnews.co.kr
  • 승인 2018.01.19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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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배송'으로 구매한 공연티켓을 환불하려다가 과정이 복잡해 소비자가 적지 않은 금액을 날릴 뻔한 사례가 발생했다.

광주시 광산구에 살고 있는 이 모(여)씨는 공연 한 달을 앞둔 피아노 콘서트 S석 티켓(5만5000원) 2장을 '우편 배송'으로 신청했다. 인원수와 좌석 변경을 위해 '현장 수령'으로 R석 3장을 다시 구매하고 고객센터측으로 공연 티켓 취소처리를 요청했다.

고객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우편물 수령 전 수취인 거부 신청만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수취거절 신청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는지 공연 당일 현장에서 교부받은 티켓은 S석 2장, R석 3장 총 5장이었다.

일단 시작된 공연을 관람 후 고객센터로 다시 문의를 했고 “수취거절 신청 후 우편물 반송 수수료 처리를 위해 구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 고객센터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어 취소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예스24에서 온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스팸이라고 단정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도 인정하지만 그렇다면 전화상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스24 측은 당시 티켓이 이미 구매자에게 우편물로 배송이 시작된 상황이라 반송 티켓 고객센터로 도착한 후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임의로 티켓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 다만 환불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가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예스24 관계자는 “환불 약관에 명시된 내용처럼 티켓이 고객센터로 반송되어야 티켓 환불처리가 진행 된다”면서 “다만 수취거절 신청 후 정확한 환불 처리과정을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해 티켓 값 11만 원은 소비자와 5:5로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스24의 약관 상 기재된 취소/환불방법에는 '티켓 취소마감시간 이전에 고객센터로 티켓이 반송되어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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