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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임대차계약 계약 직후 해제해도 '중개보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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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임대차계약 계약 직후 해제해도 '중개보수금' 지급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18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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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A씨는 세를 들어갈 상가건물을 찾는 B씨에게 건물 두 곳을 보여줬다. △△식당이 영업 중인 건물과 C씨가 운영 중인 ▲▲식당이 있는 두 곳이었다.

B씨는 ▲▲식당 건물에 들어가기로 하고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중개 하에 C씨에게 권리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100만 원을 줬다.

뒤늦게 B씨는 권리금이 1500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권리금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또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른 건물 임대차계약을 했다.

이에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으므로 중개보수금을 지급하라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B씨가 A씨에게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B씨는 A씨가 1500만 원인 건물 권리금을 3000만 원이라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므로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거래행위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해 중개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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