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새로 구입해 설치한 후 3시간 만에 패널이 깨져 화면 중앙이 시커멓게 변한 TV. 소비자는 이용자 과실 판정으로 80만 원 유상 수리 안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 진행도 없이 일방적인 판정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유도 피싱 기승...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KB금융, 계열사 간 고객센터 바로 연결해주는 'KB Link' 서비스 오픈 라이온코리아, 장애인의 날 맞아 굿윌스토어 전국체전에 후원 물품 전달 아성다이소, 발레코어 콘셉트의 ‘트윙클팝(TWINKLE POP)’ 신상품 출시 GS리테일, 6기 에코크리에이터 기금 전달식...누적 기부액 18억 달성 현대리바트, 리클라이너 '캐슈넛'·모듈형 '그래블' 소파 신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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