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새로 구입해 설치한 후 3시간 만에 패널이 깨져 화면 중앙이 시커멓게 변한 TV. 소비자는 이용자 과실 판정으로 80만 원 유상 수리 안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 진행도 없이 일방적인 판정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흑자전환 성공한 KB라이프생명...1분기 당기순익 1034억 원 NH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2255억 원…전년 대비 22% 증가 IBK투자증권, ESG위원회 신설…"관련 신사업 발굴" 삼성E&A, 1분기 실적 부진..."신규 수주 프로젝트로 회복 기대" 구자은 LS그룹 회장, 독일서 LS일렉트릭 기술력에 ‘엄지척’ KB손해보험 1분기 당기순익 2922억 원...전년比 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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