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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음식 반입기준에 소비자 혼란...CGV‧메가박스 햄버거 되는데 롯데시네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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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음식 반입기준에 소비자 혼란...CGV‧메가박스 햄버거 되는데 롯데시네마 불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1.22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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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임 모(여)씨는 1월 초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보려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영화를 보며 먹을 생각으로 인근에 있는 맘스터치 매장에서 햄버거를 포장한 뒤 입장하려고 하자 ‘햄버거는 냄새 때문에 안에서 먹을 수 없다’며 거부당한 것. 매점에서 판매하는 버터구이오징어, 핫도그 등을 산 다른 고객들은 통과시키면서 햄버거는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임 씨는 “매점에서 파는 다른 것도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외부에서 사온 음식이라 거부당한 것 같다”며 “매점에서 판매하는 잉글리시머핀이랑 햄버거랑 다를 게 뭐냐”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 울산시 남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반대로 영화관에서 햄버거를 먹는 다른 고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심야영화를 보러 갔는데 상영 중 뒤에 앉은 사람이 햄버거와 콜라를 먹기 시작했다는 것. 햄버거 포장지를 벗기는 소리, 쩝쩝거리고 먹는 소리도 문제였지만 햄버거에서 나는 냄새를 밀폐된 공간에서 맡으니 속이 안 좋아질 정도였다고. 김 씨는 “나중에 그 사람에게 항의하니 팝콘, 핫도그 등과 다를 게 뭐냐고 되묻더라”라며 “영화에 전혀 집중이 안 됐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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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음식 품목’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극장 매점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외부 음식은 냄새를 이유로 막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영화관에서는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라고 권고한 이후 대부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다만 강한 냄새로 불쾌감을 주는 음식물(햄버거, 순대, 피자, 김밥 등)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음식물(병 제품, 덮개 없는 뜨거운 음료 등)은 ‘반입 금지 음식물’로 구분된다.

하지만 ‘강한 냄새’, ‘안전을 해치는’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영화관과 소비자 뿐 아니라 소비자끼리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영화관 매점에서는 햄버거, 순대, 치킨 등 비슷한 품목을 팔면서도 외부 음식은 반입을 거부하기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반입 금지 품목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 CGV와 메가박스는 ‘금지 품목’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냄새나 소리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가 항의할 경우에는 주의를 주지만, 문제 고객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강하게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CJ CGV 관계자는 “금지 품목을 만들어서 제재를 할 경우 고객마다 어떤 건 되는데 왜 이건 안 되냐는 식으로 또다른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어려워했다.

CGV는 지난해 5월경 죠스떡볶이와 손을 잡고 떡볶이 국물에 순대, 튀김 등을 버무린 ‘튀김 범벅’을 팔며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CJ CGV 측은 “극장 매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냄새가 덜 나도록 국물을 줄이는 등 기술 개발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며 “영화관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되 냄새나 소리, 청결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가박스 역시 냄새나 소리 때문에 반입 음식을 제재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수의 관객들이 냄새나 소리로 불편하다고 항의할 경우에만 밖에서 먹고 들어가거나, 영화가 끝날 때까지 맡아두겠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과일을 깎아먹을 목적으로 가져온 과도, 깨져서 다칠 위험이 있는 병 음료 등은 입장 시 양해를 구하고 맡아두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강한 냄새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치킨은 허용하는데, 족발은 안 된다고 막을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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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시네마의 음식물 반입에 대한 규정.
롯데시네마는 고객의 안전과 관련된 것, 강한 냄새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 극장 청결 유지를 위한 것 등으로 품목을 나누고 있다. 깨질 수 있는 병 제품이나 뜨거운 커피를 뚜껑을 덮지 않고 들어갈 때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금지하고 있다. 햄버거, 김밥, 족발, 피자, 순대 등도 냄새로 인해 금지된 품목이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반입을 원하는 고객과 반대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권고에 맞춰 쾌적한 영화관람을 위해 일부 품목을 금지하고 있다”며 “영화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음식물 허가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몇몇 식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점에서 햄버거와 비슷한 잉글리시 머핀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머핀은 구운 고기 패티가 아니라 얇은 슬라이스 햄‧소시지 등을 넣어 냄새를 최소화한 제품으로, 햄버거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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