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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라 믿었는데...부실한 해외배송 서비스에 소비자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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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라 믿었는데...부실한 해외배송 서비스에 소비자 원성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26 0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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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해외 배송 서비스 이용 후 불편을 겪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는 정부기관인 우체국을 믿고 배송 접수부터 배달까지 완전한 서비스를 기대했지만 뒷통수를 맞았다는 하소연들이다. 

우체국은 외국의 우편당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국제특급우편(E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도 '편지, 서류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준다'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우편물을 접수해야하며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관에 계류되는 경우, 현지 배송등 단계단계마다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마다 관세청이나 현지 세관, 현지 배송업체의 문제로 단정짓고 피해구제에 등을 돌리면서 원성을 사고 있는 것.

우체국은 통관은 업무 영업 밖의 일이고 세관신고서는 관세청 분류를 따르기 때문에 이로 발생하는 부분에대한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지에서의 배달 사고도 외국의 배송업체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소비자들은 국내 택배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지만 해외배송서비스에서는 낙제라고 꼬집었다.

우체국을 믿고 물건을 맡긴 만큼 피해 발생 시 최소한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 EMS로 입던 의류 보냈는데 반송...관세청 분류코드 난해

김천시 어모면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10월 말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보낸 겨울옷이 반송됐다며 기막혀했다.

인터넷으로 우편물 정보를 등록하며 작성한 세관신고서 분류 표기가 잘못된 게 문제였다.

물품 구분에 '상품견본(sample)' '선물(gift)' '상품(merchandise)'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어 입던 옷이라 ‘상품’으로 선택했다는 박 씨. 90여 가지의 분류 중에서 "사용하던 옷"으로 분류된 63번을 선택하고 세부분류로 "6310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를 선택했다.

우체국 담당자는 '선물'을 선택해 물품명을 직접 작성하는 등 정정해 재발송하라고 말했다.

박 씨는 "분류 시스템에 따랐기 때문에 마지막에 'sorted(선별된 것)'라고 써 있다고 해서 의심할 수 없었다"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일을 겪지 않겠느냐"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 측은 상품분류(HS코드)는 해외 발송 물품의 세관신고를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한 것으로 우체국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해외로 보낸 소포 연락없이 반송...반송비 안내면 폐기

인천 남구 용현동에 사는 주 모(여)씨는 지난 8월 우체국을 통해 프랑스에 있는 자녀에게 보낸 겨울옷이 돌아와 깜짝 놀랐다. 찾으려면 반송료로 배송비의 3배에 달하는 22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된다는 말을 들었다.

우체국에 따르면 현지 배송업체가 배달을 갔지만 집에 사람이 없어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

주 씨는 연락처도 정확히 기재했고 두 자녀가 번갈아 있다 보니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의아해했다. 이전에는 배달 전 자녀들에게 사전 연락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는 것.

주 씨는 “현지에서 배송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우체국에서라도 받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답답해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소포는 프랑스 우정에서 배송했으며 현지에서 정상 배달시도 후 고객의 요청이 없어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우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반송이었다고 답변한만큼 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 EMS로 중국 보낸 홍삼 한달 후 반송..."통관은 소관사항 아냐"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9월 우체국쇼핑에서 홍삼진과를 주문해 중국으로 보냈다. 한 달하고도 열흘쯤 지나 수령자가 통관 절차를 하지 않아 중국 세관에 계류됐다가 반송됐으니 수령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미 상당 시간이 흘러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김 씨에게 우체국 측은 수령자가 통관을 하지 않아 반송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는 “해외배송상품 EMS는 수령자에게 도달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세관에 멈춰 있는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계류 중에 연락했다면 조치해 제품이 버려지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우체국 관계자는 "통관 부분은 우체국 업무영역 밖의 일이어서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우체국은 정시에 교환국으로 운송했고 반송도 국내도착 즉시 배달시도를 하는 등 배송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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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tayo 2018-04-27 13:37:07
상대국가의 대처에 우리나라 우체국이 책임을 질수 있는건 없으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
각각 나라에 대핸 대처 방법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단건데
DHL 같은 비싼 업체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우리나라 우체국에게 따진다면
나라면 미안해서라도 스스로 알아보겠네요

원초적으로 국내 택배 보내는듯한 생각으로 해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낸다면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체국 직원들 응대에 대한 경험상 최소한의 주의 사항은 알려주지만
내용의 사항까지 알려주는 개인집사같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그건 북한의 김정은 같은 파워를 가진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체국 직원은 시키는데로만 일을 했을뿐 기본적 임무는 충분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우체국 직원 친절합니다. 경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