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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눈 올 때 지각운행은 보상 제외...얼마나 내려야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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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눈 올 때 지각운행은 보상 제외...얼마나 내려야 천재지변?
KTX 20분 이상 지연시 보상 대상...코레일 "눈 내리면 서행운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2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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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를 이용한 소비자가 전날 내린 눈 때문에 기차가 30분 늦게 도착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으나 코레일 측은 규정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열차에 따라 20분~40분 이상 지연될 경우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눈이 내린 경우는 천재지변에 해당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가 탑승 중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적설량을 천재지변으로 봐야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0분 서울에서 출발하는 마산행 KTX에 올랐다. 밤 9시4분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30여분이 지나서야 마산역에 도착했다.

당시 열차 내 방송으로 28분이 지연됐다는 안내가 나왔지만 도착해서 문이 열리는 시간까지 31분 소요됐다는 게 조 씨 주장이다.

20분 이상 지연되면 보상받을 수 있어 요청하자 코레일 측은 눈에 의해 철로가 얼어 지연됐다며 ‘천재지변’은 보상 제외 사항이라고 답했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외에 귀책 사유로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해주고 있다. 기준은 KTX, ITX-청춘(경춘선) 열차가 20분 이상, 일반열차(ITX-청춘(경부선),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된 경우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 시간에 따라 20분 이상~40분 미만은 운임의 12.5%를 반환해준다. 40분 이상~1시간 미만은 25%, 1시간 이상은 50%를 보상해준다.

조 씨는 겨울철 당일 폭설도 아니고 전날 강설로 지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동하는 중에도 창밖에는 눈발 하나 날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열차 지연은 전날이 아닌 '당일' 눈이 내렸기 때문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확인한 결과 당일 서울, 경기, 충청 등 마산행 열차가 지나는 지역에 눈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눈이 내리면 안전 문제로 속도를 낼 수 없어 천천히 운행하도록 하는 ‘속도제한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안내가 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평소에도 지연이 잦았다는 조 씨 주장에 대해서는 경전선 구간은 지난 한해 9500여 번 운행했으며 이중 10분 이상 지연은 100회 정도, 정시율은 98.8%라고 밝혔다. 지연 사유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포함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제적인 지연 기준은 15분인데 자체적으로 10분을 기준으로 하고 이때 정시율은 98.9%다”라며 “고객이 탑승하셨을 때마다 지연됐을 수도 있지만 상습적인 지연 구간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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