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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부품 없어 수리 못하는 스노보드,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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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부품 없어 수리 못하는 스노보드, 보상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1.2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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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평창올림픽 붐을 따라 겨울스포츠를 즐기고자 스노보드를 구입했다.

그런데 20일 정도 사용하던 도중 이용 부주의로 인해 제품이 부러져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이 없다며 수리를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을 교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레저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데크, 바인딩 등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 고의, 과실에 의해 고장났을 때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씨는 유상수리비 공제 후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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