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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생활비' 등 강조한 상품명으로 종신보험 낚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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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생활비' 등 강조한 상품명으로 종신보험 낚시질?
"일부 설계사들 저축보험인양 안내, 소비자 혼란 부추겨"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1.24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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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인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설계사가 '연금',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면판매 특성상 증거가 없어 주장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상품명 자체에도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해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 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월 30세와 29세 두 아들의 안정적인 장래를 위해 삼성생명 설계사에게 연금보험 상품 소개를 의뢰했다.

설계사가 소개한 상품은 삼성생명의 ‘생활자금 받는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 당시 이 씨는 상품명에 ‘변액’, ‘종신’ 등의 언급이 있었지만 금융 상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설계사의 ‘정기 연금 보험’라는 설명만 믿고 가입했다는 주장이다.  

1년 후 가입 상품이 ‘사망보험’이었고, 단지 사망보험금 일부를 손해보고 생전에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란 사실을 알게 된 이 씨. "어느 부모가 앞날이 창창한 젊은 아들들을 상대로 사망보험에 가입하겠냐”며 “설계사를 믿고 연금보험 설계를 의뢰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기막혀 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23살이던 2013년 목돈을 만들고자 DB생명 설계사에게 저축보험 설계를 의뢰했다.

설계사가 추천한 상품은 ‘연금타는 (무) The Smart 파워종신보험’이라는 상품으로 박 씨는 저축보험인 줄 알고 매달 20만 원 정도를 불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 7월 보험과 관련해 DB생명에 문의했다가 뒤늦게 ‘사망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박 씨는 "지금 계약해지를 하면 원금의 50% 밖에 환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며 “상품명에는 종신보험이라고 돼 있었지만 보험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계사가 ‘저축 상품’이라고 강조해 가입한 것”이라며 억울해 했다.

◆ 불완전 판매 의혹 제기 줄이어...보험사측 자필사인, 해피콜로 책임 면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이외에도 한화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종신보험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유사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대게 사망보험인 종신·정기보험을 연금·저축보험으로 속아서 가입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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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씨가 설계사로부터 받았다는 상품설명서 중 일부. 상단에 '2년 이후 자율적금'이라고 기재돼 있고(왼쪽 사각박스),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환급금에 대해 강조(오른쪽 사각박스)돼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현재 판매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서 작성과 해피콜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서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민원이 기각 처리됐다는 것이다.

삼성생명과 DB생명 관계자는 모두 “가입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당사 역시 확인 요청에 적극 응했으며, 양쪽의 주장을 검토후 정상적인 판매로 민원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감원이 보험사의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한 반면 가입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 ‘기각’처리 됐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결과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한다. 앞서 두번째 피해 사례자인 박 씨는 “계약서나 해피콜 등은 설계사가 보험가입 절차가 원래 까다롭다며 무조건 ‘동의’에 체크하고 ‘네’ 라고 답변하라고 해서 한 것 뿐”이라며 “판매 시 설계사가 분명 '저축보험'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녹취기록이 없어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종신보험에 사용된 애매모호한 상품명이 분쟁의 소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잇다른다. 일부 설계사들이 상품명에 들어있는 ‘연금’, ‘생활비’ 등을  강조해  마치 저축성 상품인냥 악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앞서 두사례 역시 상품명이 ‘생활자금 받는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연금타는 (무) The Smart 파워종신보험’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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