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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암 후유증 완화 위해 요양 입원...암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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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암 후유증 완화 위해 요양 입원...암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1.24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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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얼마 전 암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은 후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박 씨는 "암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인데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했다"고 맞서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보험 약관에는 암 입원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적 판단으로 요양 병원에 입원한 것은 직접 치료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유사 사례 분쟁에서 암 치료의 직접목적 여부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 치료병원에서 암 치료 후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암 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암 입원 시 모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주 치료 병원에서 항암치료 이후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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