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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기존 가상계좌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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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기존 가상계좌 사용 불가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1.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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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해야 가상화폐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후 20여일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위한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작업, FIU‧금감원의 은행권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오는 30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게 되나, 출금은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게 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이후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해야한다. 또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들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 입금이 제한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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