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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플란트에 치아보험금 준다더니...라이나생명 “원인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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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플란트에 치아보험금 준다더니...라이나생명 “원인 따라 달라”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1.24 07: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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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보험사는 노화로 인한 치아 파손의 경우 임플란트 보상 대상 질환이 아니어서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는 가입 당시 '모든 임플란트 보장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는데 보험사가 말을 바꿨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해 스케일링 도중 치아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받았다. 치과 의사는 이 씨에게 치아 노후로 자연스레 금이 생긴 것이며, 임플란트가 효과적인 치료라고 안내했다.

이 씨는 치료를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인 180만 원을 지불했다. 2014년에 가입한 라이나생명 ‘THE건강한치아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내심 다행이다 싶었다고.

보험 가입 당시 이 씨는 텔레마케팅(TM) 상담사로부터 “모든 임플란트가 보장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걸로 기억됐지만 혹시나 싶어 치료 직전 라이나생명 고객센터로 문의해 동일한 답변을 들은 후 안심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치료 도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임플란트는 충치, 치주질환, 우발적인 재해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야 보상이 가능하며 이 씨처럼 노화로 인해 치아에 금이 간 경우는 보상이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가입 당시는 물론 치료 직전 고객센터로 확인까지 했는데 뒤늦게 말을 바꾼 라이나생명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라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녹취록 등을 확인한 결과 안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소비자가 텔레마케팅(TM)을 통해 가입한 까닭에 녹취록 등이 다 남아있는데 확인해 보니 제대로 안내한 것이 맞다”며 “임플란트의 경우 충치나 치주질환 등만 보상이 되는데 이 씨의 경우 사전에 안내했던 보장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여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치아보험 임플란트 특약의 경우 손해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우발적으로 생긴 사고에 인한 재해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 약관 상에도 노화로 인해 치아에 금이 가는 등 상기 범위 외의 요인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 제외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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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금 2018-10-05 22:14:10
명시가 되있든 안되있든 대기업에서 고객하나하나신경써서 반이라도 해주던가 ㅡ해야 기업이 성장할탠데 ᆢ 치과보험 안들고 그냥 문제생길때 돈으로해결하는게낳을듯 ㅡ 보험회사는 보험금내는돈으로 다른데투자해서 돈불리고 ㅡ그돈으로 보험사 월급주고 내가 낸돈으로 지들배불리고 정녕필요할땐 이래서안된다 ㅡㅡ 저래서안된다 결극지금 까지내가낸돈도 못돌러받고 물론보험들어 지대루 보험처리해서 득본사람도있지만 몇이나될까 ㅡ ㅉ 내가회장이면 반이라도주고 기업이미지살린다 ㅡㅡㅡ

너너 2018-01-24 11:35:07
나쁘다..... 어떻게든 안줄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