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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TV 액정손상은 일단 소비자 책임?...원인 놓고 갈등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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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TV 액정손상은 일단 소비자 책임?...원인 놓고 갈등 잇달아
설치 기사 떠난 뒤엔 입증 어려워 수리비 덤터기 쓰기 일쑤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01.29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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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지 얼마 안 된 TV의 액정 패널 파손을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가 의견차이로 갈등을 빚는 일이 잦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사가 과실을 사용자 탓으로 돌릴 경우 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패널 파손 및 결함 과실로 원만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설치 당시부터 제품에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설치기사가 떠난 후 단 1분이라도 지난 뒤 이상이 발견되면 소비자 과실로 인해 유상수리를 안내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상수리비도 TV 구입가의 4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이나 돼 부담이 적지 않다.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최근 삼성전자 UHD TV를 구입했는데 설치 기사 방문 후 3시간 만에 멀쩡했던 패널 가운데가 시커멓게 나오는 이상이 발생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하지만 정 씨는 '외부손상으로 인한 패널 파손'이란 설명과 함께 80만 원의 수리비를 안내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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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 엄 모(여)씨도 지난해 말 구입한 LG LED TV의 전원이 갑자기 꺼지더니 화면 액정에 여러 색상의 줄이 나는 고장이 발생했다고 알려왔다. 구입 한 뒤 34일째 되던 날이었다.

엄 씨는 “스크래치 하나 없는 TV를 보고 타점이 확실하다는 AS 기사의 말에 너무 황당하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물질적 타격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엄 씨는 50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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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사 역시 삼성‧LG전자 등 대기업과 같은 문제로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정부시에 사는 안 모(남)씨는 최근 넥스전자 UHT TV를 구입, 설치 후 화면을 켰다가 액정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됐다. 안 씨는 “교환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에선 설치과정에서 사용자 과실로 파손된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하더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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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초기 설치 시 작동 여부가 관건...걸핏하면 이용자 과실?

TV 액정 파손 등 이상 증상에 대한 과실 유무는 제품 설치 과정에서의 정상작동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TV 패널 손상에 대한 보상은 경험상 소비자가 제품을 처음 받았을 당시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TV 패널 손상으로 제조사 측에 문의하면 설치 당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 과실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이럴 경우 교환환불, 무상AS 등 보상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환불을 권고하고 있다. 중요한 수리를 요구하는 하자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구입 1개월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구입 후 한 달이 지났거나,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교환‧환불 및 무상 수리를 받기 힘들다는 소리다.

구입 즉시 액정이 파손됐더라도 소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환은 힘들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제조사 간 의견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TV 패널 파손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만큼 설치 시 정상작동 여부로만 과실을 판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패널 불량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며 “과실을 따지기 위해선 AS기사가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연구소에 검사를 맡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불량이 인정되면 무상 교환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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