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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방문판매원이 청소기 시험 사용 후 강매...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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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방문판매원이 청소기 시험 사용 후 강매...환불 가능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1.29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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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최근 방문판매원이 진공청소기를 강매해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

방문판매원이 집 진드기까지 말끔하게 빨아드린다며 계약서를 작성하면 시험 사용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시험해보니 일반 청소기와 큰 차이가 없고 가격은 비싸 구매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판매원은 이미 썼기 때문에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 결국 구매대금을 내야 했다. 양 씨는 재차 반품의사를 밝히며 판매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환불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렸을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판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상품 포장 용기에 명시하거나 시험용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 사례의 경우 사용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판매용 제품을 시험 사용 후 인도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

시험사용은 판매자가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 직접 실시한 것이므로 시험사용에 의해 상품 가치가 감소됐다 해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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