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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구매한 면세품 공항서 누락 '아뿔사'...재출국이나 주문취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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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구매한 면세품 공항서 누락 '아뿔사'...재출국이나 주문취소만 가능
  • 표진수 기자 vywlstn@csnews.co.kr
  • 승인 2018.01.30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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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면세점에서 주문한 물건을 출국 시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령했다가 뒤늦게 갯수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한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지만, 주문을 취소하거나 다시 출국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면세 구입품은 관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단 출국한 뒤에는 물건을 수령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하 모(여)씨는 롯데 인터넷면세점에서 4만 원가량에 1+1으로 판매중인 썬크림을 6개 구매했다.

인도장에서 상품을 받을 때 보통 영수증을 체크하며 한 장 한 장씩 본인 서명을 받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말로만 간략하게 확인하는 게 끝이었다고. 수량 체크한 후 영수증도 주지 않아 의아했지만 비행기 탑승시간이 촉박했던 터라 별 탈 없겠거니 넘긴 게 화근이 됐다.

여행지에 도착해 포장을 개봉해보니 6개가 아닌 2개만 들어 있었다. 롯데 면세점 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겼지만 답이 없었다.

하 씨는 "일반 온라인몰이 아닌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이고 이미 출국한 상태라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정했다. 

이에 대해 롯데 온라인면세점 측은 면세점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할 경우 재출국시 받거나 주문취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면세품은 관세법을 적용하는 상품이라 정해진 인도장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방법이 없다는 것.

롯데 온라인면세점 관계자는 “인도장에서 받지 못한 물건을 전달해주고 싶지만, 전달한 사람과 전달 받은 사람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증(교환권)을 받지 못한 경우는 면세점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정중한 사과는 물론 사은품 제공 등의 보상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항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관세법상 면세품은 지정된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다시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다면 재출국 시 물건을 받을 수 있다.

한달 이내 해외로 나갈 계획이 없다면 취소처리만 가능하다. 인터넷 면세점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주문내역’을 취소하면 된다.

면세점 관계자는 “출국일 기준으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가 취소된다”며 “대부분 면세점에서 먼저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 때 구매 포기 의사를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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