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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영화관람 때 나이 확인 엿장수 맘대로?...아이들만 갔다가 헛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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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영화관람 때 나이 확인 엿장수 맘대로?...아이들만 갔다가 헛걸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30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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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입장 시 관람 가능 연령을 확인하는 작업이 현장에서 멋대로 이뤄진다며 소비자가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에 사는 김 모(여)씨 가족은 한 달에 두 세번 영화를 보기 위해 메가박스를 이용한다.

지난 21일 '그것만이 내 세상'을 온라인으로 표를 예매해 아이들끼리 보러 가도록 했는데 영화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12세 관람가 영화인데 아이들이 12세 이상인지 확인해야만 상영관으로 들여보낼 수 있다는 현장 매니저의 연락이었다. 당시 김 씨는 외출 중인 상태라 등본이나 건강보험증 등 아이들 나이를 확인시켜줄 증명서가 없는 상태였다.

메가박스 담당자는 나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으라고 했고 결국 아이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다.

김 씨는 지난주 12세 관람가인 영화 '신과함께'를 보러 갔을 때는 나이를 확인하는 아무런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만 보낸 것이라며 일관성 없는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신분증을 확인해 관람 등급에 맞게 입장시키는 것은 절차상에 맞는 일로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도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다고"라고 입장을 밝혔다.

영화 관람 등급 기준에 따라 고객이 등급에 맞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티켓 발권 시와 입장 전 두 번에 걸쳐 신분증 확인을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메가박스 측은 "다만 누가 보더라도 육안상 성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할 때는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제외한 사안에 현장 직원이 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객이라고 판단을 내린 후 연령 확인 요청과 동시에 입장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라 영화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로 나눈다.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해 관람하는 경우에 입장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는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CGV와 롯데시네마 등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신분증이나 학생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어 영화관에서는 강력히 제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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