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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허울좋은 '50%할인'...60만원 구매했는데 고작 3만원 할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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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허울좋은 '50%할인'...60만원 구매했는데 고작 3만원 할인뿐
  • 표진수 기자 vywlstn@csnews.co.kr
  • 승인 2018.02.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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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대표 이상규)에서 진행 중인 ‘신용카드 50% 청구할인 프로모션’이 할인을 과장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50% 할인이 가능한 것 같지만 할인 한도가 정해져 있는 탓에 고액의 물건을 사면 할인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대 한도 금액이 3만 원이면, 6만 원짜리 제품을 구매할 때는 50%(3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품 가격이 6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가 아닌 최대 3만 원 할인이 적용되는 식이다.

대전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조 모(남)씨는 지난 12월 인터파크에서 66만2100원짜리 TV 등 전자기기 8종을 주문했다. 조 씨가 제품을 결제할 당시 신용카드/NH(농협)(일시불) 50% 청구할인이라는 문구를 끝까지 확인하고 구매했다. 하지만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3만3110원밖에 할인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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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농협 카드 결제 시 50% 할인이 된다는 광고 때문에 총 8개의 제품을 구매했는데, 정작 1개만 할인이 됐다"며 "그런데 이마저도 50%가 아닌 3만3110원 할인이라 어이가 없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제휴 신용카드 청구할인 프로모션의 경우 5%, 10%, 50% 등 할인율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해 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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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관계자는 “고가 제품의 경우 50%를 다 할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라며 "카드 50% 청구할인의 경우 할인이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정하지만 홈페이지에 따로 명시해놨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확인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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