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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해킹 피해 소송...원고 일방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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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해킹 피해 소송...원고 일방 패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31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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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를 이용해 온 회원들은 지난 2011년 7월 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중 일부 회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작업 종료 후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미이행해 제3자가 손쉽게 접속해 개인정보의 도난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SK커뮤니케이션즈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과 그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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