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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겨울에도 미세먼지 펄펄...공기청정기 렌탈 민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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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겨울에도 미세먼지 펄펄...공기청정기 렌탈 민원 폭발
관리 부실 등 소비자 불만 2배 늘어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8.02.09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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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심각한 미세먼지 영향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매달 요금을 나눠내며 관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렌탈 계약을 통한 공기청정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한해 동안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공기청정기 관련 민원은 총 198건이었다. 올해 1월까지도  24건이 제기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다.

몇 달간 관리 한 번 받지 못했는데도 렌탈요금만 계속 챙겨가는 '관리 부실'의 고질적 문제가 가장 많은 불만을 사고 있고 이어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멤버십 서비스 탈퇴 비용에 대한 불만도 많다.

◆ 수리불가에 단종 모델이라고 약정 만기 전에 멋대로 강제 종료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쿠쿠홈시스 공기청정기를 3년 약정으로 렌탈 계약해 2년 이상 사용 중이다.

어느 날부터 소음이 심해져 지난해 11월 AS를 신청했고 담당 기사 방문 후 최종적으로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업그레이드된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해 원만히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수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12월경 고객센터에 연락하자 “지금 사용 중이던 제품이 단종됐고 대체해줄 제품도 없으니 계약을 강제 종료하게 됐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이 씨는 “원래 계약대로라면 3년 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건데 단종을 이유로 강제 종료라니...비슷한 제품을 주든지 위자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11월부터 사용도 못하고 요금만 낸 건 어떡하나”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소비자가 사용 중인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 단종돼 같은 제품이 없을 경우 동일한 등급의 다른 모델로 제안을 드리고 그게 어려우면 사용한 날짜까지 반영해 위약금 없이 계약 종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고객의 경우 제품이 단종된데다 확인 결과 교환을 진행할 만한 제품이 없었다”며 “소비자와 연락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를 알릴 수 없어 부득이하게 먼저 계약을 종료했고, 납부된 요금 등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소음 두고 갈등 "정상 수준 벗어나 스트레스" vs. "개인차 심한 감성품질"


강원도 철원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얼마 전 SK매직 공기청정기를 월 2만7900원에 렌탈 계약했다.

사용 중 소음이 너무 심해 고객센터에 문의 후 담당 기사가 2차례 방문점검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게 됐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이 씨가 해지를 문의하자 단순변심이라며 위약금을 안내했다.

이 씨는 “처음부터 소음이 있다고 고지해준 것도 아니고 밤마다 시끄러워서 깰 정도인데 아무 이상 없다고만 하니 기가 막힌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SK매직 관계자는 “일단 기사가 방문해 제품을 점검했을 때 기기 이상으로 인한 소음이 확실하면 무상 AS 등을 진행한다”며 “하지만 소음의 경우 감성품질로 워낙에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청정기 등 제품 출하 시 소음 테스트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내부 규정을 통과해야만 제품이 출하된다”고 덧붙였다.

◆ 부품 없어 수리 못해 멤버십 해지하는데 위약금 내야?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윤 모(여)씨는 코웨이 공기청정기를 사용 중이다. 2010년 렌탈 계약으로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나 2015년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관리 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해 2017년 4월 1년 약정으로 매달 1만7400원의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했다. 2개월마다 필터 교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2회차 관리를 받은 6월 갑작스런 고장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모터 고장이지만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새 제품 교환을 권유받았다. 오랜 시간 제품을 써온 터라 이제 그만 사용종료를 하자는 생각에 멤버십을 탈퇴하려하자 탈퇴비용으로 10만 원 이상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 코웨이 관계자는 “멤버십 탈퇴 비용은 이미 들어간 필터 등 소모품에 대한 비용납부의 개념”이라며 “새 제품으로 교환하면 고객 혜택 차원에서 이러한 탈퇴 비용을 받지 않고 있지만 아예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 2007년 출시돼 이미 2012년 7월 단종된 것으로 부품보유기간 5년이 지나 보유 중인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했다”며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원만히 해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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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tr131 2018-02-09 22:35:42
나도 몇달전에 이런 유사한경험이 있었는데... 코웨이는 진짜 욕밖에 안나옴 거기다 민원처리부서인가?? 고객을 가르치며 오히려 직원이 고객에게 감정섞어서 말함 ㅡㅡ 진짜 최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