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식품을 구입했는데 방송 광고와 실제 제품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소비자들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 불안하지만 홈쇼핑의 경우 방송을 통해 확인한 상품을 구매한다고 믿기 쉽다.
하지만 실제 구입한 상품의 질이 방송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소비자가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들자마자 배송하는 절임배추’라는 광고를 믿고 구입했지만 갈변현상이 발생한 제품이 오거나, ‘내용물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갈비탕'을 직접 개봉해보니 고작 고기 한 조각이 둥둥 떠 있더라며 등의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화 등의 내용(제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제품과 방송 제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방송 제품이 더 커 보였다거나 빛깔이 달랐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비교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갈치 한 토막에 13cm 이상'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 제품을 측정했더니 10cm 이하 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증명한다 하더라도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 제품 하나의 불량으로 치부될 수 있다.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는 사안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인데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 등의 사안만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와는 상관이 없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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