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only-one 동반자대출’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1일 기준 KORIBOR 1년물 1.96%)만 적용하는 초저금리 대출상품이다.
총 지원규모는 1조 원이며, 대출대상은 지역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한편 이 상품은 중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며, 보증서 발급시 최대 0.3%p 보증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1월 초에 출시한 ‘해내리 대출’ 1조원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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