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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된 예금, 은행에 그대로 묵히지 마세요...이자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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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된 예금, 은행에 그대로 묵히지 마세요...이자 절벽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2.02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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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에 맡긴 1000만 원 정기예금 만기가 지난 2016년 12월 24일였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2년이 지난 지난해 말에야 찾으러 갔다.

만기시 이자 2% 조건이었던 터라 2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예상했지만 1/8 수준인 2만4328원에 불과했다. 너무 늦게 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 씨는 "깜빡 잊고 예금을 1년 늦게 찾은  것 뿐인데 이자가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가 돼도 어차피 은행에 묶여 있는 돈이라 찾는 시기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기 후 지연된 기간에 따라 예금금리가 훅훅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 연 3%의 이자의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후 첫 1개월은 원래 주기로 했던 금리의 절반인 1.5%로, 그 뒤 2개월 동안은 연 1%로 이자가 더 줄어든다. 이후에는 찾아갈 때까지 연 0.5% 이자만 지급된다.

한 두달 놔뒀다고 손해볼 게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연 4%의 1년짜리 적금을 부었다가 만기 한달 후 찾는다면 실제로는 연 3.7%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셈이다.

앞서 사례자인 박 씨처럼 1년 가량 경과된 경우 '무이자'로 적금을 부은 것과 같아진다.

이같은 이자 지급방식은 정기예금 가입 시 약관에 이미 기재되어 있고 서명한 내용이지만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금 만기가 지난 후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약정된 금리를 약정된 기간에 지급하는 것인데 만기가 지난 후에는 은행도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없어진다"며 "그래도 예금  상품이었으니 최소한의 이자는 지급하고자 만기 후에도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은행 영업점들은 만기를 앞둔 상품에 대해 전화 등으로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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