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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항공, 스케줄 변경 탓에 환불해도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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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항공, 스케줄 변경 탓에 환불해도 수수료 부과
외국 항공사는 '90일 이전 무료 취소' 규정도 예외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2.04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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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사정으로 스케줄이 변경돼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하게 된 소비자에게 외국계 항공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물려 원성을 샀다.

서울시 강남구 우면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오는 4월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으로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샀다.

카타르항공을 이용해 4월15일 오전 0시50분 인천을 출발해 아테네로 가는 항공편과 4월21일 오후 17시35분 로마를 떠나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을 예약했다.

왕복 100만 원가량의 항공 운임을 결제하고 나서 지난 1월 5일 여행사로부터 가는편 출발시간이 2시간30분 앞당겨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도착시간에 변동이 없으며, 귀국편도 변경이 없다는 여행사의 확답을 받고 카타르항공을 그냥 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열흘 뒤인 1월16일 로마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가 오후 16시40분으로 55분 앞당겨졌다는 문자가 왔다. 로마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 10만 원 상당의 기차표를 이미 사뒀는데 기차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결국 비행기표를 환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항공사 측에서 시간을 변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산이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220달러 정도 청구됐고, 여행사 발권 수수료 등을 포함해 총 25만 원 가량을 물어 내야 했다.

이 씨는 “항공사 사정으로 출도착 시간이 변동돼 취소하려는 건데 수수료를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일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고 3개월이나 남은 표”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카타르항공 관계자는 자사의 고의나 과실로 스케줄이 변경된 때에는 수수료 없이 예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7년부터 출발 90일 이전 항공권은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카타르항공은 외항사이기 때문에 국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씨는 출발일이 석 달 넘게 남았음에도 외국항공사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물어야 할 처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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