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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발코니 확장 후 결로 발생, 분양사업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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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발코니 확장 후 결로 발생, 분양사업자 책임은?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8.02.05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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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해 살고 있다. 최근 발코니 확장 부분에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해 속을 끓였다.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사업자에게 일괄 의뢰해 시공됐으며, 확장대금 역시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이 씨는 “확장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결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분양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궁금해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했다면 확장 후의 결로 발생은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분양사업자는 실외 공간을 사실상 실내 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담당해 공사 후의 하자담보 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동절기 차가운 외부 공기가 완충공간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하게 된다”며 “창문을 밀폐하고 내부온도를 높이는 경우 결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코니는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게 좋다”고 조언을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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